[부동산정보]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계약기간중에 집 주인이 바뀐다면? Q.질문 :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J.지니 : 다시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부동산에는 첫번째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가(사무실, 공장, 창고) 즉, 비거거주용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기존의 계약기 바뀐다면 다음주인에게 자동으로 계약이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간혹 새롭게 작성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주택의 최소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을 계약을 해도 2년까지는 살고 싶다면 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었고 1년사이 주위의 전세금이 ..
지니의상식
2019. 6. 19. 16:15